소비자 관련 정보제공 및 회원사간 업무교류의 활성화를 주도하여 회원사에 유익한 가치를 제공하며, 기업과 소비자 단체 및 행정기관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통해 기업의 소비자문제의 효율적 대응으로 회원사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기업의 고객 지향적인 문화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- 올바른 소비자문화 창달을 위해 기업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, 정부에 개진토록 합니다.
- 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한 기업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전문가를 양성합니다.
- 소비자문제에 관한 각종 제도나 시책 및 외국의 선진 사례를 조사, 연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