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원윤리헌장

본문내용

본 윤리헌장은 본 회의 목적을 수행하고,
사회·경제의 발전과 소비문화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
회원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한 것이다.
  • 기업의 소비자 지향체제의 확립 기여
    회원은 소비자 관련 부분의 전문가로서 업무 수행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, 기업의 소비자 지향체제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.
  • 상호이해와 신뢰감 증진
    회원은 소비자, 소비자단체, 행정기관, 학계, 기타 유관단체 등과의 상호이해와 신뢰감 증진에 노력한다.
  • 소비자 지향
    회원은 변화하는 사회환경이나 국제동향에 대하여 소비자 지향적 사고로써 평형한 감각을 갖고 활동한다.
  • 자질 향상
   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인 참가와 교류를 통해 상호개발을 도모하고, 자질 향상에 노력한다.
  • 품위의 유지
    회원은 공정, 성실, 친절한 자세로 소비자를 대하여 그 품위를 유지한다.
  • 반사회적 행위의 금지
    회원은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반사회적·반도덕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.
  • 영리 또는 정치목적에의 이용금지
    회원은 본 회를 영리 또는 정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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