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사단법인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입니다.
「소비자중심경영(이하 'CCM') 인증제도 운영·심사에 관한 규정」 변경에 따라
주요 개정 내용 및 CCM 인증마크 사용 매뉴얼 등을 안내드리오니
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.
- 아 래 -
□ 개정 및 내용
ㅇ (인증마크 변경) ‘소비자중심‘ 한글이 표시된 인증마크로 변경
- 인증마크 자료 및 활용 등 URL : https://www.kca.go.kr/ccm/brdDetailView.do?boardid=BNOT&seq=1650
목록보기 |
이전글 ![]() |
(신규회원) 더리본 |
다음글 ![]() |
(신규회원) 대웅제약 |